1월이 되면 회사 HR 담당자가 "연말정산 서류 제출해 주세요"라는 메일을 보내오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구조를 한 번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연말정산, 누가 하는 건가요?

한국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외국인이라면 대부분 갑종 근로소득자에 해당해요. 이 경우 회사가 1년 동안 매달 원천징수를 한 뒤, 1~2월 중에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너무 많이 냈으면 2월 급여에 환급이 들어오고, 덜 냈으면 추가로 공제되는 구조예요. 최종 정산 서류는 회사가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요.

즉, 급여 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대부분 처리해줘요. 내가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단, 해외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한국 법인으로 비용 청구가 안 되는 경우(을종 근로소득), 또는 부업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서류는 어디서 받나요?

대부분의 공제 서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어요. 매년 1월 15일 이후에 hometax.go.kr에서 접속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등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있어요. 외국인 등록증(ARC)이 있으면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지만, 일부 기능은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어렵다면 회사 HR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회사에서 1월에 서류 체크리스트를 보내줄 거예요. 그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 공제에서 빠질 수 있으니 일정을 꼭 확인해 두세요.

거주자 vs 비거주자, 어디에 해당하나요?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취업 외국인은 거주자에 해당하고, 거주자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국 거주 5년 이하(최근 10년 기준)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5년을 초과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세무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되고, 부양가족 공제나 각종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19% 단일세율,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외국인 직장인에게는 **단일세율 19%**를 선택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이라면, 최초 근무일로부터 20년간 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포기해야 해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실효 세율은 약 20.9%가 돼요. 소득이 높아서 일반 누진세율(최고 45%)이 적용되는 분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소득이 낮다면 오히려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요. 본인 소득 수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니, 세무사에게 직접 비교해 보는 걸 추천해요.

단일세율 선택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 신청하면 돼요.

사대보험도 공제가 되나요?

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원 부담분은 전액 소득공제가 돼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집계되니 별도로 챙길 필요는 없어요. 본국과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된 국가 출신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급여 외에 다른 소득(부업, 임대, 배당 등)이 있거나, 을종 근로소득자라면 5월 1일~31일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해요. 한국을 중도에 출국하는 경우라면 출국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해요.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일반 직장인 외국인은 회사 안내만 잘 따라도 대부분 해결돼요. 복잡한 상황이라면 국세청 영문 포털(nts.go.kr)이나 한국어가 가능한 세무사에게 상담받아 보세요.